정부가 당초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공식 철회했습니다.직장·학업·간병 등의 이유로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임차해 거주하는 ‘비거주 1 주택 실수요자’들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센 조세 저항과 여론을 반영한 결정입니다.이번 최종 확정안의 핵심 내용과 단독명의 vs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, 세부담 상한선 등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1. 비거주 1 주택 종부세, 무엇이 바뀌었나?가장 논란이 되었던 비거주 페널티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.비거주 1주택 단독명의 기본공제: 9억 원 축소 안 폐기 → 공시가격 12억 원 유지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: 당초 8억 원(각 4억 원) 축소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