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1000만 원 넘게 벌었는데 어쩌나"…서학개미, 수익 내고도 세금에 발목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총정리!
📈 미국 주식으로 1000만 원 넘게 벌었는데, 오히려 세금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?
지금이라도 꼭 알아야 할 ‘해외주식 세금’과 절세 팁,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💡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기본
한국에서는 해외주식 매매로 수익이 났을 경우, ‘양도소득세’를 내야 합니다.
국내 주식과 달리 증권사가 알아서 원천징수해주지 않기 때문에, 투자자가 직접 신고·납부해야 하죠.
✅ 기준은?
- 세율 : 양도차익의 22% (지방소득세 포함)
- 공제 :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
- 신고 대상 :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 양도차익
- 신고 기간 : 이듬해 5월 1일 ~ 31일 (홈택스)
😱 "1000만 원 벌었는데, 세금은 얼마나?"
예를 들어, 2024년에 테슬라와 엔비디아로 총 1,000만 원을 벌었다면 :
- 1,000만 원 – 250만 원(기본 공제) = 750만 원 과세 대상
- 750만 원 x 22% = 약 165만 원 세금
💥 예상보다 큰 세금에 놀랐다면? 지금부터 소개할 절세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✅ 절세 전략 ①: 250만 원 기본공제 제대로 활용하기
연 250만 원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‘0원’입니다.
💡 전략 팁:
만약 수익이 300~400만 원 수준이라면, 일부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이익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.
일부 손절도 장기적으로는 절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✅ 절세 전략 ②: 부부 분산 투자 활용하기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.
💡 전략 팁:
남편과 아내 각각의 계좌로 나눠서 투자하면, 공제도 250만 원씩 두 번 적용 가능!
즉, 총 500만 원까지 양도차익이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.
이 방법은 실제로 고수 서학개미들이 즐겨 쓰는 방식으로, 소득이 낮은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하면 더 효과적입니다.
✅ 절세 전략 ③: 손익 통산 활용하기
같은 해에 해외주식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,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(손익 통산)할 수 있습니다.
💡 예시:
- A종목 수익: +500만 원
- B종목 손실: -200만 원
👉 과세 대상 = 500 - 200 = 300만 원 → 250만 원 공제 후 50만 원만 과세
손실 종목이 있다면, 단순히 보유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매도하여 세금 줄이기에 활용하세요.
🔄 덤으로 챙기자! 환율 계산 주의
세금 계산은 매수·매도 시점의 원화 환산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되니, 원달러 환율도 염두에 두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✍️ 마무리: 수익보다 중요한 건 ‘절세 전략’
서학개미로서 테슬라, 엔비디아, 아마존 같은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수익 실현 후 남는 건 ‘세후 수익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
✅ 요약
- 해외주식 양도차익엔 250만 원 기본공제
- 연간 수익이 클수록 분산 투자와 손익통산이 중요
- 매년 5월,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필수
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, 세금까지 고려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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